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주에 6일 근로까지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4. 이때 1일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으 지급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