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가 연속으로 근뭇할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잏나요

요즘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속근무 7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6일까지만

허락하는데 맞는건가요 6일하고 하루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속으로 근무하는 날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과 1주 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할 경우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주에 6일 근로까지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4. 이때 1일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으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휴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주에 1일 이상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7일중 6일 근로하면 나머지 1일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