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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 볼 수 밖에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메일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메일을 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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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는 키가작으면못하나요 뚱뚱하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키나 체중이 엑스트라 사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배역이나 장면에서는 특정한 신체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역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의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후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직원과 업무 관련해서 메신저했던 내용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 관련 메신저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라는 지시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내텃세로 퇴사하여서 보상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로부터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낼 수록 근로자에게 좋은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가 높다면 노령연금 등 연금 수급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장려금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곧 권고사직 예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된 후에는 계속해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2.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3.경영악화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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