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후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 다른 팀의 후배가 계속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그 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팀장을 신고하더니 무혐의로 결론 나오자 다른 사람을 돌아가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쪽 팀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며칠씩 재택 근무를 시키거나 공장으로 출장을 보냅니다. 무혐의 판결이 나와도 계속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후배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리조치가 강제는 아닙니다만,
징계규정을 살펴보시어 근로자 간 분란 갈등 조장, 협업 저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것들로 징계처리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묵살하거나, 징계사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특별한 괴롭힘이 없음에도 해당 직원이 허위로 신고하는 내용이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