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