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말 알바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현재 5인 이상 회사이고, 주말 토,일 알바생 둘이 있습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5월을 예로 들면 근로자의날, 어린이날(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이 껴있는데요.
어린이날은 이분들이 일하시는 일요일이였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에 휴일이였던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도 일급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노무사님께서는 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면 주말알바여도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주말 근무로 써놓은 상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