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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진도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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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말 알바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현재 5인 이상 회사이고, 주말 토,일 알바생 둘이 있습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5월을 예로 들면 근로자의날, 어린이날(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이 껴있는데요.

어린이날은 이분들이 일하시는 일요일이였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에 휴일이였던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도 일급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노무사님께서는 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면 주말알바여도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주말 근무로 써놓은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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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 공휴일이 있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 공휴일이 언제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