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았는데도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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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한후에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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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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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실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나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실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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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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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시 책정금액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본급과 상여금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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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회사 내규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므로,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과 사규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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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좀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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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당직수당을 비급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수당을 비급여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당직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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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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