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1년 계약 기간 후 근로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23년06월13일 근로 시작 ~24년06월12일 계약만료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선 9월또는12월까지 계약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6월12일까지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가지의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 만료 안내를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님 , 근무처 HR 담장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 두곳에서 모두 본인들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무처 / 파견업체 모두 계약 연장여부 안내를 요청 합니다. 당장, 회신을 해야 하나요?
당장, 회신을 할 경우, 계약만료 전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업체에게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회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후 이직한 때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1년 계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먼저 근로계약을 1년이 되기 전에 종료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종료시킨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파견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최종 검토 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통보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근로계약 상대방인 파견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가급적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회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에 통보하시면 되시고
만 1년 근무하셨다면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퇴직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의상 미리 말하는 게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미리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측에서 계약만료 전 해지를 하는 건 해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안내를 파견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님 , 근무처 HR 담장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 두곳에서 모두 본인들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실제 소속된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둘 다 알려달라고 하면 둘 다 알리세요.
근무처 / 파견업체 모두 계약 연장여부 안내를 요청 합니다. 당장, 회신을 해야 하나요?
네. 미리 알려주셔야 후임 채용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퇴사(재계약 거부)를 원한다면, 미리 말씀하세요.
당장, 회신을 할 경우, 계약만료 전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으니(그리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도) 오히려? 근로자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면 미발생, 1년+1일 근무하면 15개 발생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