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급여 1천8백정도고 퇴사하면 퇴직금 7백정도 추가로 못받을거같은데 대지급금으로 1천만원받으면 회사에 가는 피해가 뭐뭐가있을요?
1.대지급금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부담분이 이미 공제되었다면 근로자가 납입할 부분은 없습니다.3.대지급금은 퇴사와 관계없이 진정이나 소송으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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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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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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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임금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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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1.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4.노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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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난으로 인한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해고의 기준은 근속기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3.경영상 해고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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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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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매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나 법리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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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면 제출 후 퇴사 사유 변경 요청
1.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기 있지는 않습니다.2.사직서 제출 당시 녹취나 영상자료가 없다면 사직서 외에 별도로 증빙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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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하청직원과 원청직원이 같은톡방에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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