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이 2달 넘게 되어서 퇴사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나야 2달 못받은 돈 신고할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