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퇴사일로부터 14일 지나야 2달 못받은 돈 신고할수있나요?
아닙니다.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사 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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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대로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미 이전 임금부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 이전 한달치는 지금도 신고가 가능하나, 마지막 체불건은 그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니,
좀 기다렸다가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