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4시간근무 30분 휴게로 계약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며, 종업시각에 맞춰 휴게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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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과 별개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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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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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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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견해차이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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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성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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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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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지급을 제대로 안해줘서 그럼 바로 퇴사하겠다고 했는대 민사소송 걸겠다는대 소송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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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가게 씨씨티티 손님동의없이 녹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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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고 퇴사요청을 받아서 자진퇴사 한 회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2.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3.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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