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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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 훈련시간과 이동시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신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시간 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반려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을
받았음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