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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랑
도시사랑24.04.24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가 생기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 후 한달 만근시 다음 달부터 생기는 건가요??아니면 1년이 지난 후에 생기는 건가요?? 계약직도 무관하게 발생하는 건지 알고 ㅅ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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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까지 부여됩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합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에 따라

    1년 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계약직도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첫 달 제외, 최대 11일)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려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기간은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의 근로 이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