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동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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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만에 일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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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자체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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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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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1.5배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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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공장장이면 한공장에 적어도 2일이상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일 이상 근무가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장장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전담을 해야하는지 또는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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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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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기간 휴무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한 시간에 대해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나,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결국 휴무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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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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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얼굴이나 개인의 전회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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