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 2배 기준 시급은 통상인가요? 최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13,000원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물류세턴단기알바오늘 출근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당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출근 시급 더 주나요? 알려주세어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 일용직 고용시 시급관련하여.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당일에만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배의 임금만 적용됩니다.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제부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일 다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자의날 일용직근로자 알바 급여 2.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휴동안 뭐하시나요~ 4일에 다들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짧은 연휴라면 멀리 이동하기보다 카페 투어, 영화·전시 관람, 근교 산책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정이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하루는 완전히 쉬고 하루는 가볍게 외출하는 식으로 리듬을 나누면 피로도 덜하고 휴식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는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