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 해당 되는게 있을까요??

1. 제가 좀 등치가 있는 편이라 환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다면서 먹는거 하나 하나 단속"쌤 이런거 먹으니 살찌지 먹지마" 이러거나 "쌤 등치가 있는데 쌤처럼 많이 먹는 사람 처음봤어"이러면서 먹고 있던 숟가락 뺐음 (절때 많이 먹는 편 아님 하루에 한끼 배달 도시락 먹는게 끝임)

2. 정신 안차리냐면서 등짝이나 팔같은데 때림(멍까지 들은적 몇번 있음)

3. 퇴근한 이후 회사에서 5분정도 떨어진 곳에서 터덜 터덜 걸었다는 이유로 걷기 힘들어보인다 (뚱뚱해서 체중을 못 이겨서 걷기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 거리면서 동료들 앞에서 얘기함

4. 본인이 실수 해놓곤 제 잘못으로 돌려서 주사기(바늘 꼽친 상태고 뚜껑 빠져 있었음) 던짐

만약 직장 괴롭힘이 맞다면 날짜 시간 정확하게 기억+ 메모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나, 기재해주신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각 언행의 경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진행 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심노무사사무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외모 비하 발언, 뒷담화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4번의 경우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급자의 의한 행위인지,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외모 비하 관련 직접 발언에 대한 대화 녹음, 증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위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팔이나 등을 때리는 행위 및 주사기 등을 던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번 사안과 같은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의 상담 등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