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등 보수가 너무 낮은 경우
2) 현재 직장이 본인의 업무 경력에 도움이 별도 되지 않는 경우
3) 사용자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너무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경우
4) 보수에 비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경우
2. 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아가려는 경우라면 힘든 상황이라도 좀 더 근무해 보시는 것이 좋고
3. 학원 강사를 계속할 것도 아니고 현재 직장에 강사 경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