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이직해야하나요?

학원 강사인데 학원 원장이 너무 깐깐하고 너무 일도 대충하고

진짜 무능합니다. 학원에 비전도 없고 미치겠어요.

저 이직해야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등 보수가 너무 낮은 경우

    2) 현재 직장이 본인의 업무 경력에 도움이 별도 되지 않는 경우

    3) 사용자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너무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경우

    4) 보수에 비해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경우

    2. 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아가려는 경우라면 힘든 상황이라도 좀 더 근무해 보시는 것이 좋고

    3. 학원 강사를 계속할 것도 아니고 현재 직장에 강사 경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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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도 좋지 않고 미래 비전도 없다면 이직을 고민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느끼시는 바가 원장의 부당한 폭언이나 괴롭힘 수준이라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무능함과 비전 부재가 원인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확보하신 후 이직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한 달 전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이나 이직 가능한 다른 학원들의 조건을 비교했을 때, 개선 가능성이 낮다면 이직 준비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계 계획을 확보한 후에 이직을 실행하는 것이 좋고,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이나 동료와의 관계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해지의 통보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과 맞지 않고 비전도 없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