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날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일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은 1일로 합니다.어느정도 근무스케줄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스케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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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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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단체 절차없는 해임처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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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쉬어도 급여가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휴일근로의 가산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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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 시, 급여 2.5배 급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100퍼센트의 유급처리에 더하여 해당일 근무 시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부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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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는 관계가 없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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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반드시 근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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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연장 적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관련 법령 개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사람은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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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근무 토요일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이 당초의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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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기준과 월급제 기준 명확히 알려주세요 왔다갔다 하지말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적인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4.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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