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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은밀한가자미
저는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계약인데 출근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하기도 했구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면 받는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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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안인 오늘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