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지만 출근하시는 분 없나요..

저는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계약인데 출근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하기도 했구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면 받는 추가 수당을 못 받나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안인 오늘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