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대체공휴일이 적용하는 명절?기념일?국경일?등등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언제인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는날이 많아요 이러면 생산성에도 문제있지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기독탄신일(12월 25일)
3.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여론과 너무 많다 줄이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4.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 경제 상황과 국민 대다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로,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이 적용 대상의 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명절, 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적용됩니다.
쉬는 날이 많으면 실제로 기업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부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규 안내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지정된 날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입니다.
즉, 해당 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참고오 대체공휴일이 없는 날: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충일은 국가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