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후 조기폐차

회사 시장이 마음대로 차를 제 명의로 등록해 놓고

11개월 뒤

차를 조기폐차하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허락없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 서류 작성했으니 사문서 위조잖아요?

제 명의로 바꿔서 차는 제껀데 제가 보조금을 사장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의 등록이 사문서 위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명의의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 이전 자체가 소급해서 효력이 없으므로 보조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의의 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 또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