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출근한 경우 해당일은 2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는 본래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나 휴가에 의하여 면제된 날로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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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기퇴근, 강제결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사업주가 강제로 퇴근을 시키거나 휴무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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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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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0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달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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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비자(E7)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는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내국인 고용이 되지 않아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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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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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와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여름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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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영업양도로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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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차나 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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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신산업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부정수급의 내부고발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모 여부는 조사가 이루엊ㅈ게 됩니다.2.지원사업과 관련없는 금품이라면 이는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감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그 자체로는 공모의 대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4.조사의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감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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