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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을 다하는 겸직 금지인경우

적속을 다하는 겸직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전속을 다하는 겸직 금지인 경우 3.3프로만 떼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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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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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ㅇ아르바이트 또한 겸직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속적 근무이며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3.3%를 공제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속 자체가 조직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프리랜서 등 현재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약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전속이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다는 의미의 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서는 겸업금지를 꾸며주는 단순 수식어로 판단됩니다.


    겸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거나,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단지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3.3%를 떼더라도 말씀하시는 알바는 실질상 근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알바 수준의 겸업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속'이란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므로, 전속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때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직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건 중 하나가 전속성이기 때문에 '전속을 다하는'이라는 표현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겸직금지란 원칙적으로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 있어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전속성이 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회사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