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차부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회사가 1차부도가 났습니다
다음날 어음을 막아 최종부도는 면했는데요
불안해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부도가 아니더라도 부도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부도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