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로 인한 보직변경 1년 후 연봉 삭감 제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삭감을 거부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연봉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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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무슨 요일이 시간이 잘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루틴이 익숙해진 평일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몰입할 때에는 요일보다도 집중한 상태가 시간의 체감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간의 흐름에는 이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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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알바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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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성희롱 조사는 하나 의절차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신고인이 구분된다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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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인데, 당장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퇴직연금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3.퇴직연금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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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시간 이상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의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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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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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직예정자 취업희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 장교 22년과 군무원 16년 경력은 조직관리, 인사·행정, 안전, 보안 분야에서 강점이 큰 경력이므로, 공공기관·공기업의 관리·행정직이나 민간기업의 보안·시설·물류관리 분야에서 충분히 재취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정년 전부터 알리오 같은 공공채용 사이트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강의·컨설팅 분야로도 준비 범위를 넓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근무 당시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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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느 지금 일을 쉬고 있어.다시 일을 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온라인으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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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산업안전관리 어쩌구 하면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데 이거 다 사기업 영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은 민간업체의 영업 전화이거나 기관을 사칭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교육 대상자 선정 사실을 안내할 때에는 통상 우편, 공문, 공식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식이 사용됩니다.전화가 걸려온 경우에는 먼저 기관명과 담당 부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비 결제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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