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수당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빵집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더욱 명확해진 수당기준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프랜차이즈나 대형 빵집 등)
이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100%):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
당일 근무 수당(100%): 오늘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휴일가산 수당(50%):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붙는 추가 수당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소 일당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총 2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