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했을때

노동절에 일했으면 모두 다 수당을 붙어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빵집에서 일하면 그런건 따로 안주는건지 돈을 평소와 같이 주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 수당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빵집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이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더욱 명확해진 수당기준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프랜차이즈나 대형 빵집 등)

    ​이 경우 시급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 수당(100%): 해당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

    • ​당일 근무 수당(100%): 오늘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휴일가산 수당(50%):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붙는 추가 수당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소 일당보다 1.5배를 더 받게 됩니다. (총 2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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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는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집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빵집이라도 노동절 근무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5인이상이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이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