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원래 명절에 영업을 하는 식당인데요 일하시는 분이 유급휴가를원하는데 줘야하나요? 5인 이하의식당인데요 이런것상관없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미만인데 착오로 기재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 요청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른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명절 등) 유급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으로 적용되니 유의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명절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명절 연휴에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쉬는 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등을 휴무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명절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