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일용직 고용시 시급관련하여. . !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오늘 노동절인데 일용직 시급 그대로 주면되는건지

1.5배인건지 헷갈려서요 당일 일용직도1.5배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당일에만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배의 임금만 적용됩니다.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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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