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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오늘 노동절인데 일용직 시급 그대로 주면되는건지
1.5배인건지 헷갈려서요 당일 일용직도1.5배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당일에만 고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배의 임금만 적용됩니다.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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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