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2년동안 일했던 매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한달 계약 후 일한 뒤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이 되도록 마트에서 입사일자를 정하여 취업한 후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미 180일 조건을 훌쩍 넘기셨기 때문에, 마트에서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면 이 조건은 무난히 충족됩니다.
퇴사 사유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마트)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 근무 기록까지 합산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마트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기재되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에는 문제없이 충족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