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제부터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될까요?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공휴일이 되어서 편하게 쉬고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날은 이렇게 쉬게되는걸까요?아니면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쉬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1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이제 설날이나 추석처럼 매년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월 1일은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단, 제헌절과 달리 노동절은 '특정한 날'의 상징성이 커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공휴일 지위는 유지됩니다.)

    앞으로도 5월 1일은 오늘처럼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는 '빨간 날'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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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다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입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추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올해 노동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한시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확정적으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올해 뿐만 아니라 올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무원, 교사 등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