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변경(주,야변경)연장근무로 인한 괴롭힘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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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 수급후 같은직장 계약직으로 다시 다녔다가 나오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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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16일치가 들어온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하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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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는 직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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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변경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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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 규정된 장기재직위로수당이 지연이자 지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질의의 장기재직 위로수당 또한 퇴직금품에 포함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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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려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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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진정 의 차이가 분명 있을것 같은데 알고 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추가적인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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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봉사활동 활동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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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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