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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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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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직접적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결근의 경위나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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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 건강검진 받게하는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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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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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발생일(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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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실로 ㅇ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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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람이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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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또는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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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자산 법인 변경 및 사용에 관한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합병 시 법인차량이 승계되는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합병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법인차량의 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합병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인차량의 이용은 존속 법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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