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구분으로 5인 이상을 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B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ㅈㅈ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A,B가 동건물, 동층에 호실만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원장이고, B는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A명의의 호실에는 3명의 선생님이 근무
B명의의 호실에는 원장A포함 5명의 선생님과 1명의 행정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B명의의 호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급여 지급시 인원을 임의로 구분했는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네요.
1. ㅈㅈ학원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2.A명의의 호실의 선생님들도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한 명이 경영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2.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리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공간만 분리했을 뿐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쪽 소속 근로자가 모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회계와 인사노무가 분리되지 않아 어느 하나의 사업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상시근로자수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별도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하나의 사업인지에 따라 연차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또는 사업장을 판단할 때 사업주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와 사업장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지만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여도 장소가 분리되어 가가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의 내용으로는 B명의 호실의 근로자는 6명이므로 연차휴가 지급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A호실은 3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