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반차, 시간단위 휴가 사용시 노무수령거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수령 거부 또한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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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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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자 퇴직금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소득세 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시작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던 것과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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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월에 산재 신청자가 퇴사 시 산재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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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다수득표에 따라 선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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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대구-서울)은 위법성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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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3번 코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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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일 연장하고 월급이 안맞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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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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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안에 서로 잘 안맞을 경우 자연스럽게 근로종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려면 근로자의 사직서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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