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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지빠귀202
개운한지빠귀20223.06.12

토 일 연장하고 월급이 안맞음...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쓰라고 얘기도 안해서 안썻습니다.

제가 평일은 7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토,일,빨간날 12시간 근무

1달에 5회 휴무 주말은 못쉬게 합니다.

근데 세후 월급이 250쯤 들어 옴니다. 잘못된거 같아서 여쭤 봅니다. 회사는 아무이상 없고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자기들은 1주일에 하루씩 쉬기 때문에 52시간이라고 우기는 상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정확히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재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장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 가급적 빨리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일 빨간날 12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 달중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세후 250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1주 주말, 주중 근로일수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