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상 반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