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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6.12

(연차촉진) 반차, 시간단위 휴가 사용시 노무수령거부

연차촉진 시행시 일 단위가 아닌 반차, 시간 단위 휴가에 대한 노무 수령거부는 어떻게 하면 적법할까요?

종일 노무수령거부를 할 수가 없는데, 신청한 휴가 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 노무 수령거부를 동일하게 해야하는걸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조사해봐도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보통 일 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부득이 반차 사용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당 반차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노무수령거부를 적극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셧다운 시키거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 통지문을 붙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찬가지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연차휴가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수령 거부 또한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의 시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퇴근을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오후 반차를 썼는데 퇴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PC-OFF 등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후, 녹음 등으로 증빙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나 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경우 노무수령거부가 불가능하다면 연차촉진시 1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상 반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