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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키위11
고운키위1123.06.12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올해로 7년을 근무를했는데

갑자기

전혀다른 업무를 보는곳으로 발령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령을 내었다며

새로 일을 시작해보란듯시 얘길 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어쩔수없이

회사입장에서 이렇게 처리 했다하십니다

이건 엄연히 못하겠음 그만두라는 소리인데요

같은 일을 20년이 넘도록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다른곳에 가서 일배우며 하라고 합니다

그럼 사직을 하겠으니

실업급여처리 말했더니 그건 안된다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쓰지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란입장입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전직을 명령하여 이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른 직종의 업무인지 확인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자격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처분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변경에 따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서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에 문제가 없다면 직무가 바뀌는 부분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