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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에 따른 근무지 변경(대구-서울)은 위법성이 없을까요?

사내 공지를 통하여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6월 12일)

대기발령 시작 시기는 6월 15일이며,

저는 현재 대구 지사에서 근무 중인데 사측에서는 서울 본사로 근무지 이동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법성이 있을까요?

또한, 대기발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매우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대한 인사처분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인사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을 함께 공지하여 해당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에서 서울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사처분은 인사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드시 본사에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하는 것일수도 있고 징계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부당성을 느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이후 근무지 이전의 정당성은 우선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것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만으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무지를 대구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