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회사인데 소득공제3.3프로 안하면 회사에선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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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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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3분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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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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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람의 때려치워라는 말은 노동법상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폭언이 상당기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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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따르게 됩니다.이에 따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가산수당에 한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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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장 1달 근무 실업급여 여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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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근로자가 아닌 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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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에 강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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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려달라는 알바생 이럴때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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