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바를 처음에 1월 19일부터 5월18일까지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기간을 점주가 기재해놓고 저와 점주가 사인을 했으나 계속 근무해달라는 점주의 요청을 제가 수락했고 아마 1년정도를 계속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종료기간이 약2개월이나 지난 상태인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근로한것으로 보나요? 헷갈리는데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쌍방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속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에 해당은 하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는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기간 + 미작성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성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며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그리고 그 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