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래글 보완]
임원의 거짓으로 싸우려다가 그냥 조건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3달치 월급+ 약속한 금액+ 퇴직금 을 받아야하는데 이걸 달라고 해야하는 문서[각서나 합의서 같은]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 그 임원과 이야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굴 시켜서 이야길 전달하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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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직서에 작성하는 것보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보장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혼자 쓰는 건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쓰던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며,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