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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든든한자라299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래글 보완]

임원의 거짓으로 싸우려다가 그냥 조건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3달치 월급+ 약속한 금액+ 퇴직금 을 받아야하는데 이걸 달라고 해야하는 문서[각서나 합의서 같은]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 그 임원과 이야길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굴 시켜서 이야길 전달하는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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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직서에 작성하는 것보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보장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혼자 쓰는 건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쓰던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며, 권고사직에 응하는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