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에 대한 항의로 출근을 안할시에 해고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과 별개로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본래 근무지 내지 전직된 근무지에 출근하면서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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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 3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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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자체계약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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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각서, 법적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소급가입 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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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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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사직서 재작성 요구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재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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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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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주일 잘릴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주중에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시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자의 급여일에는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주휴일 수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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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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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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