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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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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를 취득하는 최종시점........

근로의 대가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까지로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1. 월말, 세후 임금의 수령시까지 (자산취득성격)

2. 익월 10일, 원천징수자를 통한 소득세의 대납시까지 (채무면제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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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시점은 월말, 세후 임금의 수령시까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보기 중에는 '1. 월말, 세후 임금의 수령시까지 (자산취득성격)'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지급시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취득일은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