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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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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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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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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고 노동관행에 의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하향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연차를 쓰는 게 여름휴가이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규정하지않는다면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여름휴가가 연차 외로 별도로 있다면 연차 소진은 안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결국 개인 연차 소진해서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여름휴가를 안 다녀와도 되며, 이때 당연히 연차 소진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별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규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