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고 노동관행에 의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하향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연차를 쓰는 게 여름휴가이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규정하지않는다면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여름휴가가 연차 외로 별도로 있다면 연차 소진은 안 되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결국 개인 연차 소진해서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며
본인이 원치 않으면 여름휴가를 안 다녀와도 되며, 이때 당연히 연차 소진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별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나 이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3일동안 사용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차를 이용하여 쓰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여름휴가와 연차는 별개사항이 아닌가요?
-> 여름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여름휴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규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