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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반딧불83
관대한반딧불8323.07.21

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직원은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안 나와도 퇴직금과 급여를 줘야 하는데, 왜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상관없을텐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한 달동안 그 직원이 물을 다 흐려놓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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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안 나와도 퇴직금과 급여를 줘야 하는데, 왜 사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상관없을텐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한 달동안 그 직원이 물을 다 흐려놓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3. 만약 한달 여유를 주기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장에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할때 까지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사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법이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 시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직시 일정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