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인한 기본급이 삭감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급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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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아르바이트를 2025년 3월부터 해왔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그 아르바이트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계속해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월급까지 받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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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6 육아휴직제를 적용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차에는 최대 250만원, 2~6개월차에는 각각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을 상한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부부 각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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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급이 유동이 있었다면 직전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전 연봉은 실제 수령한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수령한 연봉이 아닌 계약상 연봉을 기재해야 한다면 퇴직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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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장기출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출장 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당초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출장지에서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마찬가지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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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지급, 정기불 원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당월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9월분 급여는 10월 25일이 정기지급일이 됩니다.다음달 25일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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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본래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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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 수당 적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당초의 스케줄 상 근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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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병원소견서 이외에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퇴사한 것이라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나 고용센터에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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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무 후 재휴직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해서 근무한 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2.재택근무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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