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하고 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않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관련 질문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따라서 퇴직 후에는 휴업수당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라면 근로계약서 및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아닌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하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과 실업수당(실업급여)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은 회사에서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3. 실업수당(실업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실업급여를 물어 본 것이라면 퇴사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5.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인데, 이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서 별도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사 등)으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며, 퇴직 후 나라에서 받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퇴사 후 휴업수당은 아마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