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직하고 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않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별도의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관련 질문 같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중에,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 따라서 퇴직 후에는 휴업수당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라면 근로계약서 및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아닌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하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과 실업수당(실업급여)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은 회사에서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고

    3. 실업수당(실업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실업급여를 물어 본 것이라면 퇴사시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5. 회사에서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인데, 이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로서 별도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사 등)으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며, 퇴직 후 나라에서 받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퇴사 후 휴업수당은 아마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