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달달 볶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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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휴가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사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유산한 날을 포함하여 월력상으로 90일 간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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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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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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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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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인원의 충원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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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량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이나 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업무지시는 가능하며 다만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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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채용 합격 시점에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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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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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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