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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급여 감축문제....??

안녕하세요...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면 40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할수 있는 잔업이 12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그래서 52시간 근로구요....

그런데 기존에 일을 더 했을 당시보다 시간이 줄어들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 대책은 어떠한 것으로 대책이 가능하나요? 그냥 무조건 수긍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그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임금의 보전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52시간까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한 시간이 줄어들면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으로 대응이 어려울 듯 하나

      이는 노동조합 통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준수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 또는 임금의 인상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최대한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