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및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타 법인의 업무를 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3.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묵시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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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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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 익일로 넘어간 경우,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월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토요일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금요일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금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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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5.31.까지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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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근속 또한 인정됩니다.한편,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 1년이 된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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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 상속을 위하여 다른 채권과 구분되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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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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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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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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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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