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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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3월 말일자에 발생한 임금은 3월 급여지급일인 4월 8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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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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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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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연장근로 계산법/연차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의하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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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연장근로 계산법/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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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해당 기준 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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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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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해보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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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5일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별도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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